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 입사일, 퇴사일,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및 상여금을 바탕으로 세전/세후 예상 퇴직금을 즉시 확인하세요.
퇴직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,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.
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로 이체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, 퇴직소득세의 30%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Q. 퇴직금은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?
A.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(합의 시 연장 가능).
Q.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가능한가요?
A.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,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.